[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경, 경찰, 진도상황실 등에 격려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장관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방문한 뒤 서해해경청에 300만원, 전남도·진도경찰서·진도상황실·진도119안전센터 등에 100만원씩 등 800만원을 격려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에는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게 격려금으로 건낸 200만원도 포함됐다. 이후에도 안행부 장관은 4월 29일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근무자 격려 목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행부 장관이 지급한 자금은 안행부 내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지원' 사업으로 관련 사업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 종사자들의 필요 물품 지원, 순직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이 자금은 총 편성예산 10억원 가운데 4억원 가량이 장관 임의로 현금성 격려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사용의 적합성, 회계의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경찰청과 서해경찰청, 소방방재청의 경우 1470만원과 200만원, 1400만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안행부를 비롯한 해경, 경찰, 등의 안일한 사고 대응이 지금까지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인 안행부의 이러한 처사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장관의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한 이러한 격려비는 부처관리용, 쌈짓돈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예산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한 정확한 집행기준과 절차 마련이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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