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말소, 체납자 청산 등으로 과태료 징수 못해… 박남춘 의원 “부처간 엇박자로 국가재정수입 손실 발생”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체납액이 1조가 넘는 가운데 이중 10%에 달하는 1200억원은 이미 시효만료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128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이 2011년 25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1억원, 올해 6월까지 168억원으로 총 127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이 넘는 시효결손이 발생한 데는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에 이뤄지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파악, 과태료에 대한 무더기 시효결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금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의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효결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의원은 “차량 등록업무 따로, 과태료 징수 업무 따로 이원화되면서 결국 1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걷지 못하게 돼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자동차 등록업무전담부서인 국토부와 지자체, 과태료 징수기관인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 1조가 넘는 체납과태료 중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히 정비해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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