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672개소 일제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교량, 건축공사장 등 지역내 672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오는 11월30일까지 일제히 조사한다.
재난위험요인 사전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반기 안전점검과 병행할 계획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건축공사장, 보도육교, 지하차도, 다중이용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성동구 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물 556개소, 시설물 116개소로 총 672개소.
주요 점검대상은 교량, 옹벽 등 시설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물이다.
점검 중 위험하다고 판단해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인 성동구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시간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요소 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세대 등 가스, 전기안전에 취약한 705가구에 대해 가스와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 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방문해 가스와 전기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시설은 정비한 사업으로 가스안전차단기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차단기를 설치해 화재예방에 대비하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은 재난위험요인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큰 재난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시설물 파악부터 안전점검까지 작은 것 부터 꼼꼼히 챙겨 몸도 마음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성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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