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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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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놓고 여야간 지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내되 소비자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기본법안에는 금융위 산하에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것 외에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하고 금융위에 여야 추천 금융전문가 한 명씩 비상근 금융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금소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4인 이상의 상근 옴부즈만을 두는 것을 상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에 마련한 안은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앞으로 근본적인 금융산업 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내 특위를 개설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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