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페이스북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100% 실명 강제' 정책을 포기하고 일부 사용자에 대해 가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동성애자ㆍ양성애자ㆍ성전환자(LGBT), 여장 남자, 남장 여자 등의 경우 법률상 개명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름을 쓰거나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연예인 팬 페이지 등에는 해당 연예인의 예명 사용을 허용했으나 개인 페이지에는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요구해 왔다.
페이스북의 제품 담당 임원인 크리스토퍼 콕스는 지난 1일(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지했다.
콕스는 아울러 최근 몇 주간 페이스북이 LGBT 사용자 수백 명의 계정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던 점을 사과하면서 이를 원상복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책의 취지는 페이스북 회원 모두가 실생활에서 쓰는 '진짜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상 성명을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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