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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규제 개혁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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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영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25개 폐지·개정

목포시가 정부의 역점 정책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6월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 이래 지난 9월까지 569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81개를 발굴해 현재까지 25개를 폐지하거나 개정했다. 나머지 56개의 자치법규는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숙박시설 허용 등 우수사례 전파에 매진하고 있다.


정영록 목포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유치 및 투자를 막는 자치법규는 개선하고, 신설규제는 억제하며,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는 개선해 시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방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설치해 수시로 규제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규제 신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발령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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