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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의혹' 신학용·신계륜 의원 첫 재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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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다만 "상품권은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일부 시인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원 수수에 대해서 부인했다. 상품권은 "보좌관이 받아왔기에 돌려주라고 했더니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눠쓰게 뒀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교명 변경 입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차례 걸쳐 현금 1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4시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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