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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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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철도비리 및 입법로비에 연루된 현역의원 3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도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부터 이모 AVT 대표(55)를 소개받은 뒤 2012년 4월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과 여의도, 구로구 한정식 식당 등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336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받은 축하금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재윤 의원과 함께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기각당했다. 검찰은 영장재청구를 검토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검찰이 비리혐의를 받는 현역 여야의원을 추가로 기소함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민관유착 비리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총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과 철도비리에 연루된 조현룡 의원(69)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비리규모가 12억원을 넘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입법로비에 연루된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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