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 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철도 부품 제작업체 AVT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역시 같은 날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을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실패했던 바 있다. 이에 더해 법원이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세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안 대신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불구속 기소 예정인 의원들 중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3800만원을 '축하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