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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2014 임협' 최종타결…찬성률 51.53%(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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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상견례로 시작된 임협 4개월 여정 마무리,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타결 조인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 간 올해 임금협상이 4개월여 만에 최종 타결됐다.


2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1일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 찬반투표 결과 51.53%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3일 상견례로 시작된 현대차 노사 간 올해 임협은 완전 종료됐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

통상임금 확대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다.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 '법적 소송결과에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고,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정년을 직영으로 60세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도입한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합의한 대로 2016년 3월까지 시한을 못박되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올해 안에 생산량 만회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임금부문에서는 기본급 9만8000원 인상에 성과급 300%·500만원,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 등에 합의했다. 노조가 지속 요구했던 해고자 복직요구는 사측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노동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차량 1만6500여대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300억원 수준이다. 잔업·특근 거부에 따른 생산차질까지 포함할 경우 현대차의 올 임협 과정 생산차질 규모는 총 4만2200여대, 9100억원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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