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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과도한 심의·요구…"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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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했다. 주민동의서 첨부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했다.

심의·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등 기능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심의 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요건을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잘못된 심의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해 과도한 심의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의내용과 결과 설명이 쉽도록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심의결과 부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최신하도록 했다.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장기화 등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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