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용산 효창공원 인근의 노후된 단독주택지가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비구역은 1만8256㎡의 경사지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계위는 이곳이 효창공원 문화재와 인접한 정비구역인 만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변경안을 통해 용적률 216%를 적용, 최고 14층 이하 아파트 7개동을 신축하도록 했다. 이곳에는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 총 373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또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소음문제, 단지경사로, 학교통학로, 우수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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