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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항고사건 재수사 248명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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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청 불기소 사건 고검이 재수사…직접수사 전담 '직접경정전담검사실' 설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은 올해 8월까지 일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재수사하는 ‘직접 경정(更正)’을 통해 248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항고사건 접수건수는 1만209건으로 지난해 대비 8.8% 포인트 증가했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을 심사해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재기수사명령 등을 통해 직접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구속기소 2명, 불구속 기소 122명, 약식기소 124명 등 모두 248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주요 사건은 사기가 95명, 회사자금 횡령·배임이 41명, 상해·업무방해 등 폭력사범 18명 등이다. 서울고검은 직접수사만 전담하는 3개의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을 설치해 각 전담검사실에 3명의 수사관을 집중 배치했다.

직접경정전담검사실 설치 이후 136건을 재배당해 114건을 처리했으며 65건을 기소해 기소율은 57%로 나타났다. 11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검은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민의 직접수사 강화 요청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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