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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새 주민번호 6가지 案…장단점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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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신용카드·이동통신회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새 주민번호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2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 주민번호 체계의 구성과 번호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 현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규칙성 발행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등 6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는 현행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 등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킹 등으로 신규 번호가 또다시 유출된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단점이 있다. 규칙성 번호를 이용하면 번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도 문제점이다.


아무런 정보를 담지 않은 무작위 주민번호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지만 신분증만으로 미성년 여부를 구분할 수 없어서 신분증에 별도의 생년월일 표기를 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초래된다.


기존의 주민번호는 완전히 폐기하거나 주민등록 행정에만 이용하고, 일상생활의 본인 확인 용도는 신분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식도 대안에 포함됐다.


신분증 발행번호가 유출되면 언제든 재발급하면 되므로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마다 번호가 달라지므로 일상에서 신분 확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은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모두 활용, 이중 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 주민번호를 유지하되 신분증에는 발행번호만 기재하거나 아예 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중 번호가 도입되면 일상에서 개인은 발행번호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본인 확인을 하려는 기관이 발행번호를 안행부 등에 조회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상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거의 없고, 발행번호가 유출되면 새로 발급받으면 되므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새 주민번호에 신분증 발행번호를 결합한 방안이 정보보호와 피해 예방 면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무작위 발행번호로는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상에서 불편이 우려된다.


안행부는 이번 공청회와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정하고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번호 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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