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로 종료된다.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012년 8월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에 앞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특히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실태점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번호 파기를 독려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최성준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해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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