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따라 이통3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업무에 활용 금지
이통사 114·통신요금 자동 이체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신용등급조회' '채권 추심'은 내년 2월까지 대체 시스템 발굴·마련키로
'소액결제' '명의도용 접수' 등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활용 허락기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7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114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한다. 이통사는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할 때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통3사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존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달라지는 점들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이통사는 주요 마케팅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된다.
이통3사가 본인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휴대폰과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할 때만 별도의 서버에 저장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곳곳에서 준비가 덜 돼 있어 당분간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통사는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몇몇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할 때 은행이체는 생년월일ㆍ계좌번호, 카드이체는 생년월일ㆍ카드번호ㆍCVC 번호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통사 114 고객센터를 이용할 때는 생년월일을 입력해 본인확인을 한 뒤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있다. 휴대폰을 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통사가 진행하는 '신용등급조회'와 통신 요금을 안 낸 이용자의 '채권추심'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개도기간인 내년 2월6일까지는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그동안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회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찾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이용자 편의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민번호 사용을 허락한 업무도 있다. '소액결제' '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명의도용 접수' '복지할인 대상자ㆍ미성년자 본인 확인'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을 할 때도 이통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는 본인인증기관 역할을 하기 위한 수집용일 뿐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 전담반을 꾸려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만들고 현장영업 지침도 전달하는 중"이라며 "그럼에도 일선 대리점에서 얼마나 이 제도에 관해 알고 있는지 불확실하고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돼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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