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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재소장, '사이버 감시' 움직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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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치면 규제해야 하지만, 국가가 개인자유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발레리 조르킨(71)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시 움직임과 관련해 "헌법을 해치는 주장이나 타인에 대한 허위 비방은 규제해야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르킨 소장은 28일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가 열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르킨 소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인물로 사법부 안팎에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다. 조르킨 소장은 모스크바대학교 법학교수 출신으로 199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됐고 이후 헌재소장을 맡았다.


1993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형성하다 자격이 정지되기도 했으며, 2003년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소련 공산당을 놓고 옐친 전 대통령과 부딪혔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조르킨 소장은 "러시아 헌재는 옐친이 소련 공산당을 금지했을 때 공산당 일당 체제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정당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르킨 소장은 "당시 헌재가 공산당을 완전히 금지했다면 러시아에서 내전이 생겼을지 모른다"며 "'민주주의는 별로 좋지 않은 제도이지만 다른 제도는 더 나쁘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르킨 소장은 헌재의 역할에 대해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무와 권한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헌재의 판단은 아주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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