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 일감을 몰아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 민원사유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민원과 보험판매 즉 불완전판매에 관한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삼성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현대하이카의 경우 삼성화재만 외부위탁비율이 45%에 달하고 나머지 손보사들은 1~2%에 불과해 손해사정업무를 거의 전부 자회사에게만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손해사정관련 민원건수가 타 회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손해사정업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손보사들이 대형사들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고용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가 일감을 주는 모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과연 공정하게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업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의 비율로 제한하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