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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용인·간병인 근로조건지침 만든다…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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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보수·휴일 등 가이드라인
사용자에 세제혜택 등 방안도 고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흔히 '가정부'로 불리는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과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보수 등을 규정한 근로조건지침을 만든다. 이들 대다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표준계약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비정규직종합대책'에 가사사용인 등 특수고용직(특고직)에 대한 근로조건지침을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사용인과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정책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논의된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임 직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건설일용직, 가사사용인, 간병인, 택배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하는 특고직 근로조건지침에는 업무내용과 근로시간, 보수, 휴일, 휴가 등이 명확히 담기게 된다. 일부 특고직에 대해서는 근로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간병인의 경우, 개인에게 고용돼 가정 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실질적 감독주체로 직접 고용해 일반근로자로서 대우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특히 정부는 벨기에 등 유럽국가와 같이 예산을 투입해 가사사용자나 사용주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민간 소개소 등에서 곧잘 발생하는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사사용인과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돼 장시간노동, 저임금, 불합리한 대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가정부, 주택관리인, 개인에게 고용된 간병인 등 비공식 가사노동자는 11만910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0.53%를 차지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같은 해를 기준으로 가사사용인의 규모를 민간부문에만 약 29만명으로 파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들의 80% 이상이 근로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외 교통비, 식대,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이 전혀 없는 만큼 실제 수입은 근로시간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일찍부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온 상태다. 근로표준계약서 도입 외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는 가사노동이라는 특성상 법정비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은 측면이 높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4대보험 적용 등이 오히려 비용급증과 연계돼 전체 직업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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