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리복, 스케쳐스,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프로스펙스 등 9개 유명 신발 브랜드에서 판매한 기능성 운동화의 다이어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브랜드가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셈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9개 신발 브래드 사업자 가운데 7개 업체에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미지나 근육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돼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결과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등에서 생산한 제품은 근육활동 수치에 대한 시험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졌고, 뉴발란스, 휠라 등이 만든 제품은 통계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단순데이터였다. 리복과 엘레쎄는 칼로리 소모량 수치의 실증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리복, 핏플랍, 뉴발란스, 휠라 등은 앞서 확인된 부적절한 자료를 근거로 다이어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를 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또 일부 제품은 기능성과 관련된 특허와 인증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복이 3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스케쳐스와 핏플랍이 각각 2억1700만원의 과징금으로 뒤를 이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만연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과 관련한 유사 사례의 재발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에게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상적 소비재에 불과한 신발에 대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하고, 기능성 신발은 자신의 신체구조나 특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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