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산전, 한전KDN 등 제조업체 12곳과 사업협동조합 2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력량계 제조업체 12곳은 지난 2008년 6월~2009년 11월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 입찰건수는 35건이며 총 계약금액은 193억여원에 달한다.
또 한전KDN을 제외한 업체 11곳은 2009년 3월~10월 한전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해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신규 업체가 등장해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는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이 사업협동조합 2곳을 만들어 다른 조합이나 비조합사 등과 담합해 입찰에 참여한 뒤,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나눠가지기도 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LS산전 2억5600만원, 남전사 2억1200만원, 피에스텍 1억7600만원 등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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