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담합한 14개 업체와 2개 전력량계조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모두 1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14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1993년부터 17년간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전력량계 연간단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 업체가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존 5개 업체가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신규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는 중소전력량계제조사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 담합 창구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14개 업체에 모두 112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장기간 공고하게 이루어져 온 전력량계 입찰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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