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혁신에 발맞춰 파격적인 규제 개선안을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최근 학교로부터 200m안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현행 옥외영업 허용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통행ㆍ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아파트, 주택밀집 지역 등)에 대해서는 민원을 우려해 옥외영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가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은 옥외영업이 불가능한 곳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을 손질하자는 것이다. 도는 노천카페, 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옥외영업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옥외영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도내 옥외영업이 허용된 곳은 ▲동두천(중앙ㆍ보산ㆍ소요동 일원) 0.39㎢ ▲평택(서정ㆍ신장ㆍ지산ㆍ송북동 일원) 0.49㎢ 등 0.88㎢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금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옥외영업의 경우 허용 찬성과 반대가 맞설 수 있지만 대의적 관점에서 볼 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지난 10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도는 과거 당구장은 사행성 오락시설로 분류됐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체육시설로 인식되고, 학생들의 여가활동 인기 종목에 당구가 당당히 올라오고 있어 현행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 폐지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구는 최근들어 인식이 바뀌면서 일선 학교의 당구부 창설 등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 매탄동 A고등학교는 2007년 당구부를 창설하고 현재 5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전국 6개 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이 당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당구는 1998년 태국 방콕아시안게임 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국내 일부 대학은 당구특기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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