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향후 6개월간 보조금 상한 30만원 결정…통신사 단말기별 보조금 홈페이지 제공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이 현재 27만원에서 내달 1일부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리점·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시한을 달리 하기로 했다. 이날 첫 보조금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통신사는 향후 6개월간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단말기별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또 회의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고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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