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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제외…"불법 보조금 판치던 시절로 돌아갈까 우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1초

규개위, 분리공시 뺀 단통법 고시안 확정
분리요금제 실효성 떨어질 듯…소비자 이익 우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위원 "불법 보조금 판치는 과거로 돌아갈 것"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빠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분리공시의 도입 여부가 '통신비 인하'라는 단통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분리공시는 보조금을 국민에게 사전 공지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알려주는 제도다. 즉, '누구' 주머니에서 보조금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다. 가령 휴대폰 보조금이 2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12만원은 이통사의 지원금, 8만원은 제조사의 장려금임을 각각 나눠서 표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이 합쳐져서 소비자들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마치 이통사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 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분리요금제의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면 장려금의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분리요금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이다. A이통사 관계자는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구매해 가입하는 소비자와 단말기를 사서 가입하는 소비자간 가격차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금할인율도 산정도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요금제를 할 경우 요금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분리공시가 물건너 가면서 할인율을 얼마까지 내릴 것인지 산정하기 어렵게되서다. B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의 할인을 얼마나 안내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소비자도 할인율을 모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전과 같은 음성적 보조금 지원이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분리공시되면 소비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안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불법 보조금과 고가 사양의 단말기를 높은 금액의 요금제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미래부는 특히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를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자급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분리요금제 시행을 위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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