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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서 분리공시 제외…이통사 보조금 영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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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경쟁 재현될 것"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내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됨에 따라,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분리공시가 실시되면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사가 무리한 보조금 경쟁을 할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 중고폰이나 자급제 폰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해당 보조금 규모만큼의 통신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이 분리공시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 되면서 이통 시장은 또한번 출혈경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서 분리 공시제를 제외하면 있으나 마나한 법안"이라며 "결국 예전처럼 불법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통사들은 규개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심사 결과가 당혹스럽다"면서 "분리공시는 단통법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한데 결렬돼 단통법이 잘 정착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B 이통사 관계자도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등 법의 취지 달성을 위해 분리공시 도입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원선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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