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우발 범행" 진술과 달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 변경
지난달 아내가 휘두른 술병에 맞아 숨진 유명 부동산 강사가 누워있던 중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가 살인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 시신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과 방어흔이 있다"는 소견을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살인죄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욕설하면서 먼저 위협을 가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숨졌다. 그는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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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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