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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예산 4.0% 늘어난 6조62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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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싱크홀 등 안전대책에 1조4810억
저탄소차 100만원·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에 2424억원을 들여 도심저류시설을 확충한다. 씽크홀과 같은 지반침하에 대응책 마련을 위해 313억원을 투자해 노후 하수관을 정밀진단한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소비자에게 404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에 지원하던 전기차 구입 보조금도 788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를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한다.


2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예산과 기금안을 확정했다.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4.0% 증가한 6조628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예산은 5조6289억원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547억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원을 더한 9992억원이다.

부문별 예산은 수질·상하수도가 올해 보다 2.5% 증가한 3조589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자연보전 5176억원, 환경정책 3567억원, 대기보전 3490억원, 폐기물관리 3110억원, 환경보건 1299억원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환경부는 도시침수, 노후하수관을 포함해 국립공원 탐방안전에 14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 안전 예산에 1조4810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지역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144만원에서 168만원으로 확대하고, 화학사고 대응 전문 교육훈련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비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지역 방제, 긴급 복구, 사후영향조사 등 기술개발에 내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지원한다.


하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2조4452억 원을 지원하며, 환경 산업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2929억원에서 3278억원으로 확대한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이 2020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내년에 종료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감면(최대 310만 원)을 연장한다.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매시 대당 보조금 1500만원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 원)를 지원하는 전기차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800대 254억원에서 내년 3000대 788억원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대책 예산도 올해 100억원에서 134억원으로 늘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을 압축차량으로 교체하는데 13억원, 폐농약병 등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9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여러 신규사업 편성이 늘어나며 예산이 증가했다"며 "새롭게 추진되는 예산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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