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산업계에 온실가스 배출권 5억7300만t(CO2-eq)이 할당된다.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은 16억8700만t에 달한다.
11일 환경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국가배출권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환경부는 2015~2017년간 모두 16억4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제시했지만,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 배출권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배출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15억9800만t은 계획 기간전 기업들에게 사전 할당되고 8900만t은 예비분으로 계획기간 중에 추가 할당된다. 이 예비분은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시장에 물량을 풀어 가격을 안정화하거나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에 추가할당하기 위한 부문이다.
아울러 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며, 해당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10% 이내에서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할 수 있다.
이날 배출권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환경부는 오는 12일 발전사와 포스코 등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526개 기업을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발전·에너지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23개 업종 기업 가운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만5000t이거나 사업장 기준으로 2만5000t 이상인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해당 기업은 정부가 제시하는 배출권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에 따라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아 그 범위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 허용량이 남을 경우에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거나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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