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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동차 연비 24.3km/ℓ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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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선진국 수준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과 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로 자동차 제작사들은 지난해까지 2015년 기준을 달성한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앞서 관계부처는 지난 2일에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 수준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차기 기준에서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t 미만 승용·승합차이며,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t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하여 관리한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한다.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인데 앞으로는 올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과 저감량을 목록화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여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적은 반면, 연비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판매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차 보급을 활성화 하고 국내 차량 판매 구조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5년간 총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t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t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원에 달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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