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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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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 통보, 최초 증권사로 일원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 중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당좌개설보증금이 인하된다. 또 미수동결계좌 통보는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예치해야 하는 100만~300만원 규모의 당좌개설보증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수표 처리수수료(부도통지·관련 고발장 접수 수수료)나 부도제재금(금융결제원에 은행이 납입해야 하는 벌칙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고 있으나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금액이 과다했다.

통상 부도수표 처리수수료는 수표·어음 한 장당 1만원에 불과하며 부도제재금 역시 수표·어음 한 장당 5천~2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계좌당 평균 미회수 어음·수표 발생건수가 40여건인데 반해 300만원의 당좌개설보증금을 부과하는 등 관행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별로 당좌 어음·수표의 부도처리 비용 현황 등을 고려해 당좌개설보증금을 내년 중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했다.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통보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의 특정 주식매매 계좌에서 미수(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결제일까지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투자자 명의의 모든 증권사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일정기간 금지되는 미수동결계좌제도가 시행중이다.


이때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데 체계가 상이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는 최초로 미수가 발생해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반면 다른 증권사는 타 증권사를 통해 미수발생 정보를 공유받은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개별 통보를 했다. 투자자는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아예 통보받지 못하거나 타 증권사로부터 불필요한 중복안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혼동과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하하고 다른 증권사는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통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미수가 최초 발생한 증권사는 통보 시 타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올해까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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