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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정부, 내년 부담금 18.7조원 징수…담뱃값 인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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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모두 18조7262억원으로 올해(17조9624억원)에 비해 7638억원, 4.3% 늘어난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확정했다. 계획서는 예산안과 함께 이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2015년 예산안]정부, 내년 부담금 18.7조원 징수…담뱃값 인상효과 ▲부담금 연도별 징수액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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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부담금수는 93개로 현재에 비해 2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재건축부담금이 각각 폐지된다. 또 경유차와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1032억원의 부담금이 줄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어 1005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올해 1조5679억원에서 내년 2조3362억원으로 7683억원 증가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도 1012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 징수하는 18조7262억원의 부담금 가운데 16조5000억원(88.3%)은 중앙정부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000억원(11.7%)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정책적, 유도적, 조정적 목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 부담을 위해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다. 가령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시켜 금연을 유도하는 동시에 거둬들인 부담금은 국민건강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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