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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7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업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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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국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부담금 납부 일정 등 추진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개요 및 추진일정, ▲ 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부 고지 절차 ▲ 피해구제 신청건 처리 절차 등이며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기준 및 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여 피해구제 사업에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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