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열흘간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95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24곳)가 뒤를 이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체 18곳, 표시기준 위반이나 허위 표시도 10곳에 달했다. 시설기준을 위반(12곳)하거나 자자품질검사 미실시(7곳), 보관기준 위반(5곳)도 적발됐다.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액상차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제주도 용담동에 있는 한 마트에선 유통기한이 10개월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판매했다. 부산시 서구의 수입판매업소는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켜 1억3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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