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6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식당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은 음식점 표시대상 16개 품목과 무관하게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확대 대상이 됐다.
쌀의 경우 죽이나 누룽지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의 다른 음식 용도로 사용돼도 예외 없이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 소량 사용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등 콩으로 만든 식품과 오징어, 꽃게, 조기 등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만 표시대상이었다.
가공식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만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됐는데 앞으로 3가지 원료까지 표시해야 한다. 식품 포장재 앞면 등에 시·도명 등이 들어간 제품명이나 업체명을 표시할 경우 그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의 생산, 채취, 사육지역 시·도명 등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거나 국산과 섞을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양산'으로 표시됐던 수산물은 태평양, 북빙양 등 해역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도 만들어졌다. 원산지 표시를 2년간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판매액의 2배, 판매액이 1000만~1억원 미만은 판매액의 3배, 판매액 1억~10억원 미만은 4배, 판매액 10억원 이상은 5배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을 계기로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 확대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실제 처벌이 미흡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적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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