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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벗고 소명나선 임영록, '임전무퇴'라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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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이어 금융위도 직접 소명…KB사장단 구명나서
"물러날 뜻 없다"지만 내부감사, LIG손보 인수 등 금융당국 압박 부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기로 하면서 금융위 후 임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중징계(문책경고)' 확정 이후에도 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해임 결정권을 쥔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선택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사회로서도 임 회장의 해임 등을 결의하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어서 임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KB금융의 경영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클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시회의를 개최해 임 회장 중징계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징계대상자로서 소명을 하기 위해 직접 금융위에 참석한다. 임 회장은 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변호사와 함께 논리적 반박자료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벗고 소명나선 임영록, '임전무퇴'라도 '첩첩산중' 임영록 KB금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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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결과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금융위가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 회장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이 징계수위를 뒤바꾸면서 KB금융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그룹 수장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명명백백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중징계를 받으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만큼 사퇴의사가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KB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내부통제 검사가 예정돼 있고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라 당국과의 대립은 KB금융에 부담이 크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당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특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사회가 움직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사회가 임 회장에게 용퇴를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해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제외한 KB금융 사장단이 임 회장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며 임 회장 거들기에 나서고 있고 당국의 문책경고로는 회장 해임이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통념이다. 문책경고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다.


A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법상으로는 해임도 가능하지만 당장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무정지도 아니고 문책경고를 가지고 이사회가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가 확정된 후 임 회장이 심각한 경영상 위규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당국의 징계만으로는 이사회가 움직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사회가 회장을 해임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장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임 회장이 요청하거나 이사회 멤버 3분의 2 이상이 요구해야 소집될 수 있기 때문에 개최 자체도 쉽지 않다. 또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KB금융지주의 1대 주주는 국민연금(9.96%)이지만 외국인 지분이 60%를 넘는다. B금융지주 관계자는 "경영상의 현저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대표이사 해임 동의를 얻어낸 사례는 없었다"며 "결국 이사회의 역할은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설득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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