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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상임위 통과 해야…담뱃값 인상 1월 시행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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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정치권 합의 없으면 시행 불가능
-여야 의원들 3곳 상임위에서 개정안 각각 통과 시켜줘야
-여당 지도부마저 2000원 인상에 부정적, 내년 1월 전 입법화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키로 했지만 실질적인 인상 폭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가 쥐고 있다. 정치권이 최소 3개 이상의 법안을 개정해주지 않으면 담뱃값은 인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모두 2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1500원 선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안 심의 과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 1월 시행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정부는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담뱃값은 유통마진, 제조원가, 세금, 부담금 등 여러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담뱃값을 이루는 항목들을 각각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부가세를 433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 신규 부과하기로 했다. 각 항목들의 인상이 합쳐서 최종 담뱃값은 4500원이 된다.


여러 항목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도 복잡하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이 고쳐져야 한다. 관련 법들이 다뤄져야 하는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지방세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며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다.

국회 상임위는 2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다. 3곳의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최소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각각의 개정안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 한 곳의 상임위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담뱃값 인상은 제때에 시행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하나의 법안이 한 곳의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운데, 담뱃값 인상은 여러 상임위가 한꺼번에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상임위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정기국회 때 한꺼번에 여러 상임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각 상임위의 법안 통과를 당부해야 하는 여야 지도부마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신중론'을 펼치는 것도 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1500원으로 인상 폭이 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기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다수는 2000원 인상에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반발에 정부가 1500원으로 인상 폭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년 만에 인상하는 건데 가격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입법안이 오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더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야당도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추석이 끝나고 나니 가짜 민생법안 공세에 이어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담뱃세를 올린다는 것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담뱃값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해 금연정책에 투입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다고 국민께 말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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