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 경우 정기국회 장기파행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오는 9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할 것처럼 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일방적인 9월 15일 본회의와 93개 법안 통과 예고는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장기파행을 감수하겠다는 속내고 장기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밝혀둔다"며 강행시 정기국회 파행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15일 본회의 개최 제안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새누리당의 의사대로 오는 9월 15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93개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절충과 진지한 대화, 그리고 타결을 촉구하는 선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열 경우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만약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통해서 오는 9월 15일 본회의를 열고, 9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이 점은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묵살하고 훼손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로 인해서 국회가 장기간의 공전이 파행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야의 원활한 협의, 합의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위반의 뜻이고,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