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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입열까…송환시기 연휴중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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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입열까…송환시기 연휴중 판가름 ▲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수사관들에 의해 압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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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체포됨에 따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가 또 한번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유 전 회장 비서 출신으로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전체 재산규모와 은닉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자진귀국을 결정해 국내 송환이 빠르게 진행될 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재판을 받게 될 지 여부는 추석연휴를 전후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씨 어떤 인물? = 김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본격화 된 검찰의 수사로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 당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김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주주다. 장남 대균(44·구속기소)씨와 차남 혁기(42)씨가 각각 19.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김씨가 6.29%를 갖고 있다.


김씨는 스쿠알렌을 만드는 한국제약(68%)과 방문판매회사인 다판다(24.4%)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김씨는 20대 때부터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계열사 온바다와 다판다, 혁기씨가 대표로 있는 문진미디어의 이사를 차례로 지내며 계열사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씨는 매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각 계열사들로부터 1500만~1억원을 오가는 배당금을 챙겼다. 2002년에는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온바다의 지분 45%가 대균씨에게 통째로 넘어가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 일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재산관리와 계열사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떻게 붙잡혔나? = 한국 정부와 사법공조로 김씨의 행방을 추적해 온 미국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HSI는 김씨의 이메일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인터넷 IP를 추적해 김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출국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입국을 포기한 채 행적을 감추고 미국에서 생활했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체류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김씨는 친언니와 자신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맥클린에서 멀지 않은 타이슨코너 인근의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도피 도중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빌리는 등 거주지를 옮겨가며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송환 언제 될까? = 김씨가 체포되긴 했지만 국내 송환 시기는 안갯속이다. 김씨가 유 전 회장 사망 이후 자수를 결심하고 한국 입국을 타진한 정황에 비춰 추석 연휴 중 송환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해온 점과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강제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미국 이민법정에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아야 해 송환시기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


추방 재판 전 이민판사가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석방이나 보석 허가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추방재판이 열리고 사전심리와 본안심리를 열어 김씨의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 추방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김씨가 이민항소위원회(BIA)나 연방법원 등에 항소하면 송환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김씨를 국내로 데려오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김씨가 자진 출국을 택하거나 추방명령을 받아도 항소하지 않는다면 HSI가 한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김씨의 추방 일자를 통보한다. 검찰이 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으로 압송하면 국내 송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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