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 등 임직원 20여명에게 파이시티 사업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징계를 확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행장에게 사전 통보대로 '경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에는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했지만 제재심은 양형 수위를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췄다. 또 임직원 20여명도 제재했는데 이중에는 중징계도 다수 포함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과도한 차입금 탓에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투자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J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직원들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CJ그룹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가 수백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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