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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제재심 후 KB내분 악화, 중징계 결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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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은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게 모두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이들에 대해 '경징계'를 의결한 후 KB금융에서 벌어진 내분 악화 사태가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의 일문일답.

-제재심과 최수현 금감원장 모두 국민은행 검사결과 자체에 대해 판단은 같았다. 그런데 서로 양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금감원의 검사결과 제재조치 사실이나 위규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제재심이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부분은 없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이 상이했다. 최 금감원장은 제재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법규, 그리고 제재심 이후 과정 등 모든 정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제재심 후 임 회장과 이 행장 사이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나?


▲제재 양정은 조치안에 포함된 것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번 건은 제재심 종료 후 최종 징계가 확정되는 기간에 반대로 경영정상화가 신속히 잘 됐다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없었지 않았다 한다. 당초 제재심이 결정한 내용과 관련법규, 이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원안이 더 합리적이다 생각한 것이다.


-이 행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 중징계 사유를 요약하자면?


▲이 행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사퇴 사유는 아니다. 거취는 본인과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중징계 사유는 말씀드린 성능시험(BMT)결과 허위보고, 외부 컨설팅보고서 왜곡 등 주전산 사업 과정에서 11차례 보고를 받고도 허위왜곡 사실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감독책임이다.


-최 금감원장이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적·조직쇄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가라는 의미인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은행은 왜 BMT 결과까지 왜곡하면서 유닉스로 전환하려고 했나? 심각한 범죄행위라면 직무정지까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직무정지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살아난다. 제재 양정은 감정과 정서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이번 문책경고는 검사 제재 규정에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해서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저해한 경우로 문책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BMT 왜곡 건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은행은 유닉스로 전환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거나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했다.


-임 회장이 주전산 교체에서 외압을 행사했나?


▲임 회장이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진술, 메모 등 증거를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유닉스로 변경을 강력히 추진했거나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기여한지는 모르겠다. 지주사의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직원을 이용해 회장이 시스템 전환 리스크를 은폐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정황은 없다. 금감원이 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주전산 교체 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리감독 못한 것이다. 은행 유닉스 전환에 걸림돌로 판단되는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한 것도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했다. 회장과 행장의 귀책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제재심서도 확인됐다. 행장도 그 책임이 회장보다 가볍지만 그 책임이 결코 낮지 않아 역시 중징계 대상이라 판단했다.


-주전산 교체 건은 국민은행이 자진 신고한 건데 발등 찍은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금융사가 문제를 자진 신고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나?


▲검사제재규정상 자진신고나 사후수습노력을 경주한 경우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KB 주전산의 경우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금융사고 보고 대상이다. 그래서 기관장으로서 금융사고에 준하는 위법행위 발견되면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건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것을 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제재감경 취지에 맞지 않다.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작년 7월 취임 이후 11차례나 보고 받고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자진신고로 소멸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KB금융 내 혼란만 가중시킨 것 아닌가?


▲현행 CEO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로 하여금 신속히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경영정상화가 안 된다 판단하면 (CEO 해임 등과 관련해)이사회서 모든 것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이사회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 세우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자체 판단 하에 경영정상화에 필요하다면 모든 부분 포함해 대책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재심 민간위원들이 외부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선?


▲제재심 위원이 로비를 받았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다.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


-앞으로도 제재심 운영방법은 달라지나?


▲현재도 각계 전문가들이 제재심을 구성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제재심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 방안 찾겠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없다.


-KB금융의 LIG손보 인수에 징계가 영향 미치나?


▲인가와 관련해선 제재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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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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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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