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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제재심 후 KB내분 악화, 중징계 결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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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은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게 모두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이들에 대해 '경징계'를 의결한 후 KB금융에서 벌어진 내분 악화 사태가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의 일문일답.

-제재심과 최수현 금감원장 모두 국민은행 검사결과 자체에 대해 판단은 같았다. 그런데 서로 양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금감원의 검사결과 제재조치 사실이나 위규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제재심이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부분은 없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이 상이했다. 최 금감원장은 제재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법규, 그리고 제재심 이후 과정 등 모든 정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제재심 후 임 회장과 이 행장 사이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나?


▲제재 양정은 조치안에 포함된 것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번 건은 제재심 종료 후 최종 징계가 확정되는 기간에 반대로 경영정상화가 신속히 잘 됐다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없었지 않았다 한다. 당초 제재심이 결정한 내용과 관련법규, 이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원안이 더 합리적이다 생각한 것이다.


-이 행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 중징계 사유를 요약하자면?


▲이 행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사퇴 사유는 아니다. 거취는 본인과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중징계 사유는 말씀드린 성능시험(BMT)결과 허위보고, 외부 컨설팅보고서 왜곡 등 주전산 사업 과정에서 11차례 보고를 받고도 허위왜곡 사실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감독책임이다.


-최 금감원장이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적·조직쇄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가라는 의미인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은행은 왜 BMT 결과까지 왜곡하면서 유닉스로 전환하려고 했나? 심각한 범죄행위라면 직무정지까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직무정지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살아난다. 제재 양정은 감정과 정서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이번 문책경고는 검사 제재 규정에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해서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저해한 경우로 문책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BMT 왜곡 건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은행은 유닉스로 전환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거나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했다.


-임 회장이 주전산 교체에서 외압을 행사했나?


▲임 회장이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진술, 메모 등 증거를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유닉스로 변경을 강력히 추진했거나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기여한지는 모르겠다. 지주사의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직원을 이용해 회장이 시스템 전환 리스크를 은폐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정황은 없다. 금감원이 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주전산 교체 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리감독 못한 것이다. 은행 유닉스 전환에 걸림돌로 판단되는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한 것도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했다. 회장과 행장의 귀책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제재심서도 확인됐다. 행장도 그 책임이 회장보다 가볍지만 그 책임이 결코 낮지 않아 역시 중징계 대상이라 판단했다.


-주전산 교체 건은 국민은행이 자진 신고한 건데 발등 찍은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금융사가 문제를 자진 신고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나?


▲검사제재규정상 자진신고나 사후수습노력을 경주한 경우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KB 주전산의 경우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금융사고 보고 대상이다. 그래서 기관장으로서 금융사고에 준하는 위법행위 발견되면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건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것을 감경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제재감경 취지에 맞지 않다.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작년 7월 취임 이후 11차례나 보고 받고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자진신고로 소멸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KB금융 내 혼란만 가중시킨 것 아닌가?


▲현행 CEO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로 하여금 신속히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경영정상화가 안 된다 판단하면 (CEO 해임 등과 관련해)이사회서 모든 것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이사회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 세우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자체 판단 하에 경영정상화에 필요하다면 모든 부분 포함해 대책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재심 민간위원들이 외부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선?


▲제재심 위원이 로비를 받았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다.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


-앞으로도 제재심 운영방법은 달라지나?


▲현재도 각계 전문가들이 제재심을 구성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제재심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 방안 찾겠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없다.


-KB금융의 LIG손보 인수에 징계가 영향 미치나?


▲인가와 관련해선 제재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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