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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업체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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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 기업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오션비홀딩스는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 자본변동을 각각 과대 계상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범위 산정 오류를 범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동광레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공시에서 주석을 미기재했다. 아울러 차입금 분류 오류에 따른 유동부채도 과소로 계상했다.


이외에도 우룡, 송백개발, 로덴주택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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