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5회 회의를 열고 사채업자 등 7인을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양수인 B와 C는 'A사 주식 대량취득 실시'라는 정보를 이용해 본인 및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이거나 B와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채업자 D(S사 인수자금 조달자)는 이 양수도 계약 해지 정보를 다른 사채업자 E 등 3인에게 전달해 매매에 이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매한 주식을 제외하고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보고해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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