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규정을 위반한 법인 3곳에 과징금 1억688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회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한 승화프리텍에 1억284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승화프리텍은 최대주주인 A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량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처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제출된 정기보고서에서 A사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거짓기재했다.
이외에도 비상장법인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세호로보트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3600만원, 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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