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스미싱, 파밍 등 신·변종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연이체제는 외국에서는 흔한 제도로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연이체제는 고객이 자금을 이체신청 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어 실제로 자금이체 효력이 나중에 발생하게 하는 제도다. 고객이 금융사기 수법에 당해 돈을 보냈더라도 거래 후 일정시간 동안 철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연이체제는 신속히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갖춰진 우리 국민에겐 익숙하지 않은 제도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기이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타행이체 시 1~3일의 시차를 두고 있다. 독일은 자행·타행 모두 2~3일의 시차가 있다. 싱가포르는 타행의 경우 2~3일, 일본은 자·타행 모두 당일이나 하루 정도 시차를 둬 이체 철회 기간을 보장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처럼 신속하게 이체가 완료되는 금융 환경에선 스미싱·피싱 등 금융사기에 의한 불법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피해자금 회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연이체제 도입으로 고객 착오나 불법적 이체지시에 의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돼도 모든 금융 고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연이체제가 도입돼도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연이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각 금융사가 지연이체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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