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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동양·동양레저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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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5회 회의를 갖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동양과 동양레저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동양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및 충당부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주석공시를 누락했고 채무증권 발행 등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증선위는 시정요구를 하는 한편 회사의 전(前) 등기임원과 前 대표이사에게 검찰고발과 통보의 조치를 내렸다.


동양레저도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의 회계처리 오류, 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의 계정분류 오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 주석 누락 등의 위반 이유로 증권발행제한과 함께 검찰고발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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