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재부, 연내 구체적 방안 마련해 내년 중 세법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나라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형 ISA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ISA는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줘 저축·투자를 장려하는 취지다.
금융위는 기존의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 상품을 통합·재설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편입 상품에는 예·적금과 펀드 및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들어가게 된다.
가입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로 하되 기존 저축 지원 금융상품의 가입 대상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경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입 한도는 기존 재형저축(연간 1200만원)과 장기펀드(연간 600만원)의 혜택은 유지하되 ISA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며, 저축자의 편의 및 금융회사 및 상품 간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및 상품 간 이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12월말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중 ISA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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