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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고 낸 금융사가 금감원 분담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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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준법감시인에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등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이르면 2015년부터 금융사고를 많이 낸 금융사일수록 금융감독원 예산을 더욱 많이 분담하게 된다. 또 금융사 내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가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된다.


28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고 근절과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효성이 낮은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 본부장·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편성된 금융사의 준법감시인은 올 10월부터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된다. 준법감시인은 업무회의에 참여가 보장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권도 갖게 된다. 또 준법감시인이 개인정보 보호업무, 자금세탁방지업무, 법무 등 여러 역할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금감원 예산을 더 내야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각 금융사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감독분담금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감독을 받은 금융사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바꾼다. 금감원 예산은 연 3000억원 수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사의 경우 오히려 분담금이 줄어든다.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의 연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면서 경영관리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단기성과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장기적 성과를 위한 지표로 바꿔나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책으로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등 내부통제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준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위법성 판단을 신속히 회신하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고 적발 위주의 검사를 개선 컨설팅 위주의 현장검사로 바꿔나간다.


또 각 은행별로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이때 자진 신고하는 잘못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타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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