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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과거 잘못 덮고간다? 금감원선 "옳은 길이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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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해당하는 금융사 직원 '제재시효제' 소급적용 논의키로

은행원 과거 잘못 덮고간다? 금감원선 "옳은 길이냐" 의견 분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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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이 지난 금융 부실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8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문화가 과도하게 제재를 남발하는 검사관행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형법상 '공소시효' 제도와 비슷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 천 만원을 내줬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대출이 나간 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 직원에게 잘잘못을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형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도 시효가 있는데 금융감독만 예외"라며 합리적인 시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금융사 직원이 과거 잘못에 대해 너무 과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재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통상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5년 치 과거를 보는 만큼 5년이 적정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제재시효제의 소급적용 방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포함해 금융위와 포괄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제재시효제가 소급 적용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잘못이 곧바로 면책될 수 있다.


제재시효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일례로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감독당국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6년을 시효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재시효가 없는 셈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제재시효제도를 두고 너무 과도한 '풀어주기'라는 반발과 감독관행을 선진화할 기회는 목소리가 혼재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시효가 도입될 경우 과거 잘못은 일단 덮고 가자는 잘못된 금융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면서 "금융 보신주의 타파 분위기를 타고 당국이 감독관행에 대한 불만을 가진 금융사의 목소리를 너무 과하게 들어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5년 이상 지난 잘못에 대한 조사는 쉽지도 않고 막상 제재를 하려고 하면 책임자가 자리를 떠나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참에 사전예방에 중심을 두는 감독관행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효정지와 시효배제 등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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