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설…"도시재생사업 속도 낸다"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조례 표준안에는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지원금액의 환수와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도 정했다.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센터도 민간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조직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도 정했다.


도시재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확정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연말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